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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
이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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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상임이사 정회원 수 10% 이내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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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선출되며, 회장이 임명한다.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연령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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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이사 : 제29조 3항에 의해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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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, 이사장, 명예회장, 수석부회장, 상근부회장, 부회장, 부이사장, 감사, 위원장, 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로 한다. 등기부 상의 등기 이사는 회장, 이사장, 수석부회장, 상근부회장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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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이사회는 매년 4월과 10월 또는 그 1개월 전후에 매년 2회 개최하며, 개최 60일전에 모든 상임이사에게 국제사무국에서 서면 또는 E-Mail로 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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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 이사회는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상임이사 1/4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 단, 상정안건이 사전에 명시 되어야 하며 기타 절차는 정기 이사회의 예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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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득이한 사정 또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FAX, 우편, E-MAIL로서 회람을 통한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 개최시에 보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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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정관 제10조의 임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며 세부규정은 운영 내규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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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1/3 이상의 상임이사 출석을 정족수로 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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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 임기 중 전쟁이나, 천재지변의 국가 안위 및 재난사태가 발생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은 물론 임기중 2차년도 하반기 임기 결산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이나 개최를 할 수 없을 경우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하여 5개월 전에 상임집행위원회 의결과 참석 명예회장의 과반수 동의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전자투표를 통하여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